사회일반
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50% 감면·관리비 지원
뉴스종합| 2020-03-30 16:09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위원장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반동문 상가연합회이사장을 비롯한 상가법인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규모와 점포별 관리비 지원 범위에 대하여 협의했다.

사용료 감면 규모는 14개 지하도상가 3398개 점포에 대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년 사용료의 50%(약 15억원)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경우 약 2800여개(86%)의 점포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전차인에 안내문 발송과 상가연합회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면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말 9개 상가 1948개 점포에 대해 사용료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일괄 유예 조치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고정경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3개 상가 3319개 점포에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비, 공공요금 등 약 11억원 가량(점포별 약 25~30%)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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