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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벚꽃 나들이 자제해 주세요”
뉴스종합| 2020-03-31 08:39
동작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현장안내 요원들을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벚꽃 나들이 자제와 보행시 2미터 거리두기 등을 계도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봄철 개화기를 맞아 주민들의 벚꽃 명소 방문자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매년 4월 벚꽃, 이팝나무 등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됐던 지역 내 봄꽃축제들을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 취소했다.

지난해 대비 이른 벚꽃 개화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관리지역은 ▷도림천(동작구 전구간) ▷만양로 ▷현충원 ▷사당2동(사당로23나길) ▷보라매공원 ▷등산로(국사봉, 까치산, 사육신공원) 등 이다.

구는 먼저 출입구 및 보행로 곳곳에 현수막을 59개를 게첨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벚꽃나들이 자제 ▷보행 시 2m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자제(현충원, 도림천변, 보라매공원) 등의 예방수칙을 방문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현장에 안내요원 36명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실천을 위한 계도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자 지난 2월28일부터 시행 중인 지역 내 집회금지 기간을 4월30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민집중공간에서의 집회 일체와 시위행위가 제한된다.

집회금지구역은 ▷노량진역 광장 ▷노량진로(노들역~노량진역~동작전화국입구 사거리) ▷장승배기로(노량진역~장승배기역) ▷동작구청 주변 차도·인도 및 광장이다.

구는 금지구역 내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여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며 위반 시 대상자를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주민들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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