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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뉴스종합| 2020-03-31 10:15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된다. 올해 연간으로는 도로·산업단지 조성 등 22개, 19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의 후속조치로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 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적용되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국도·고속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총 22개, 19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역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예규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시되는 사업 중 국도, 산단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가 20%까지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의 경우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는 물론,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통해 상생 분우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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