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뉴스종합| 2020-04-01 12:10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4월 한 달간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으로 납세 독려하기 위해서다. 법인지방소득세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난해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2019년 귀속 소득 금액이 없는 법인,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으로 과세 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청산 소득 등이다.

수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수원시 제공]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8~10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신고와 납부기한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 관할구청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법인과 세무대리인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독려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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