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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해·질병·간병보험 사전검증한다
뉴스종합| 2020-04-02 09:3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제3보험의 불완전판매 및 보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상품 개발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을 개발할 경우 법률전문가나 의료인의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전문가나 준법감시인이 보험 신상품 기초 서류의 법규 위반이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 분쟁 발생 소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또 의료인은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기존에도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및 절차나 보험금 지급사유 명확성을 심사해왔지만 더 확대됐다.

적정성 심의는 개별 보험사가 하거나 손해·생명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가 맡게 된다.

금융위가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보험관련 분쟁민원 건수가 2015년 4만6800건에서 2018년 5만130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도입으로 대부분의 상품을 금감원 사전 신고없이 판매가 가능해져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상품개발 책임이 중요해졌는데도, 분쟁 사례나 법원 판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사전검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10월부터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심사대상이 입·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상품으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협소해 심사건수가 고작 15건에 그칠 정도로 검증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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