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이 대표자에게 주는 영향”
뉴스종합| 2020-04-06 10:46

[헤럴드경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사태는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던 기업들에게 더욱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 결과 과도한 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같은 채권행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이 영업을 종료하려면 단순히 폐업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 법은 해산과 청산 절차 진행 중 자산으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곧바로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채초과 기업이 법인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기업의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될까. 법인파산절차의 핵심은 기업 재산의 환가와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라고 할 것인데, 그 절차가 법원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채무자 기업이 사적으로 부담한 채무를 정리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환가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 채무자 기업, 특히 대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형사적인 위험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는 파산선고 후부터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들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채당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업의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산신청은 기업의 대표자에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부채가 과다한 기업의 대표자가 폐업을 고려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