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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 선상투표 실시…선원 2821명 대상
뉴스종합| 2020-04-06 14:21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해안 경비정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부산해경들이 선상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94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2821명이다. 실제 투표는 선상투표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인 2849명 중 2611명이 투표하여 9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상투표용지는 6일까지 각 선박에 팩시밀리로 전송됐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낸다. 이후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중앙선관위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교부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오는 15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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