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가부,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배포
뉴스종합| 2020-04-08 11:22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각급 학교와 시설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안전수칙에는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7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여기에는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보호자용 안전수칙’도 제작해 안내한다.

보호자용 수칙에는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 담겼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가부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교원 대상 예방 교육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을 담은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성인권 교육’ 등도 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갈 방침이다.

이정옥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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