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A씨(37)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어긴채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하는가 하면 6일에는 정치망 어선을 타고 조업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입국 후 구례군에 위치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후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 출항해 어획물 수거작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정보활동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선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중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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