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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대출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뉴스종합| 2020-04-08 15:1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신용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됐다고 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굴레에 들어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해 구제하는 내용이다.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 주된 지원 대상이며,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로 한정한다.

신용대출은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하는데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시점을 미뤄주기로 했다. 3월 중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2조2408억 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었다.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상환이 유예되더라도 약정 이자는 지불해야 한다.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만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만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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