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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10대 공범 ‘부따’, ‘신상공개 2호’ 될까?…16일 심의
뉴스종합| 2020-04-14 16:38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모 군이 지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 이번주 결정된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모 군은 만 18세의 미성년자다. 법령상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청소년보호법상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기준이 돼 강군은 19세 성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신상공개 관련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께 개최된다.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특히 강 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출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은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처음이었다.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신상공개위에서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면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강 군의 범죄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관련 법령인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에는 조주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 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가시지 않고 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중 하나인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에는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202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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