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法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절차상 하자 중대·명백"
뉴스종합| 2020-04-14 18:03

[헤럴드경제]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의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차명진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으나, 당 안팎에서는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을 완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일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열흘 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이후 차 후보가 선거유세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을 이어가고, 지역구 현수막을 두고도 ‘현수막 ○○○’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란을 빚자 통합당은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하고 후보자 등록도 무효로 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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