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재판 개입 없었다"…‘유튜버 고소’ 재판에 증인 출석
뉴스종합| 2020-04-14 19:58

[헤럴드경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 전 장관과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 김 부장판사를 만나 재판에 영향을 준 듯한 취지의 내용이 (방송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는데,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주장과 달리 2018년 초 김 부장판사와 식사한 사실이 없고, 만나보거나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도 이날 증언대에서 조 전 장관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아 최서원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1심 재판 선고를 내린 판사다.

우씨 측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이고,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이자 학과 선배인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들어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최 전 비서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 우씨 측 주장의 진위를 따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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