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술먹고 어떵한 투표소서 소란피우고, 투표용지 찢고 …줄줄이 경찰 출동
뉴스종합| 2020-04-15 14:05

[헤럴드경제]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시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투표용지를 찢는가하면 엉뚱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게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60대 유권자가 소란을 벌여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A(61)씨는 술에 취해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용지를 찢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주민센터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신분 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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