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민주·시민·열린당 183석 확보…'180석 이상' 어떤 의미?
뉴스종합| 2020-04-16 16:1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또 다른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300석 가운데 183석을 차지해 '180석의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회 의석의 50%인 이른바 '과반'을 넘어 60%인 180석을 확보했다. 게다가 열린민주당은 3석을 확보해 민주계열 의석수는 183석에 달한다.

183석은 국회에서 어떤 의미일까.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법률안 의결을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 109조는 법률안과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83명 중 150명만 표결에 참여하면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의결할 수 있다.

국회운영을 총괄하는 국회의장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국회법 15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국회의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국회사무처장을 임명할 권한 등을 갖고 있어 국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야 하나, 18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 85조의2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재적의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을 규정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 전원이 신속처리안건 지정표결에 참여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 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수당의 독단적인 법률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도 180석을 차지한 여당을 상대로는 펼치기 어려워진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 무제한 토론을 멈출 수 있다.

헌법 개정 절차에서도 180석은 여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다. 헌법 128조는 헌법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여당이 15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200석이 필요해 민주당과 시민당, 열린당의 183석에 추가로 17석이 더 필요하다.

헌법 130조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만약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의해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 단계의 절차가 더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열어 과반의 유권자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헌법이 최종 개정된다.

soo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