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처분 취소 신청’ 기각
뉴스종합| 2020-04-16 23:10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강군이 "신상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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