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얼굴 공개된 박사방 공범 ‘부따’…이전 범죄도 소년법 적용 못해
뉴스종합| 2020-04-17 11:30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 조주빈(25)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강훈(대화명 ‘부따’)이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만 18세인 강훈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중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가 됐지만, 다음달 성년에 다다른 이후부터는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소년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범죄행위 시’가 아닌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훈은 2001년 5월생이다.

▶강훈, 재판선고 시 성년 될듯…소년법 적용 못 받아=대법원 판례는 ‘소년범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만19세 미만인 자)을 의미하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년에 대한 판단 시점은 ‘범죄행위 시’가 아닌 ‘사실심 판결 선고 시’가 기준이므로, 만 18세 이전 미성년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 감경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검찰 송치 단계인 강훈은, 본인이 성년에 다다르는 다음달 물리적으로 1심 선고도 받기 힘들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 선고까지 성년에 다다르기만 해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나, 소년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생월(生月)로 판단하게 된다. 다음달이 생월인 강훈은 법적으로 그 시점부터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도 “소년범에게 계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단기형과 장기형을 선고하는 소년법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년이 돼서 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개 숙인 강훈 “진심으로 사죄드려…죄송”=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훈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강훈은 이날 검찰 송치 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훈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죄책감을 느끼는지”, “미성년자로서 처음 신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는 강훈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강훈이 호송차에 탑승해 출발하자 종로경찰서 앞에 모인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이하 촉구시위)‘ 측은 “그 방에 입장한 너흰 모두 살인자다” “n번방에서 감방으로”라며 소리쳤다. 촉구시위 소속 20대 여성 A 씨는 “모든 가해자들의 신상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n번방을 만든 사람들뿐 아니라 이 방에 입장했던 사람들, 해당 영상을 보고 관전한 사람들 모두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호·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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