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
[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오는 20일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분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서 접수 시 문자 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처리결과를 안내해줌으로써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후 처리결과 미회신으로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민원인 알 권리 충족과 고객 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엄경숙 행복민원과장은 “가족관계등록업무 특수시책으로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재미와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과 함께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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