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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훔친뒤 사고 내고 달아난 10대 붙잡았더니…또 촉법소년
뉴스종합| 2020-04-19 09:44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최근 경기 용인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 가운데 달아났던 1명이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런데 이 10대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갔다가, 경찰 추적을 피하는 과정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세 학생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도 촉법소년 8명이 저지른 일이었다. 이번 사고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여론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14) 군을 이달 18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군은 이달 16일 경기 광주시에서 키가 꽂힌 채 세워진 K5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군은 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이달 17일 오후 4시49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티볼리와 인근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군은 절도신고로 수배된 이 차량을 발견한 용인 상갈지구대 경찰 차량의 추격을 피해 3㎞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K5에 함께 타고 있던 B(14) 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 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K5를 운전한 A 군과 또 다른 동승자 C(14) 군 등 2명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C 군은 1시간여 만에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지만, A 군은 자취를 감췄다가 이달 18일 검거됐다.

다만, A 군과 B 군은 만 13세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 대전에서 사고를 낸 촉법소년 8명과 관련, 이달 2일 게재된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한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94만5000여 명으로, 1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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