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진단기술 출원, 우선심사로 2개월 만에 등록결정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이번 달 20일,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우선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결정됐다.
이번 특허기술은 코로나19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대해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다.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감염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한데,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건이 출원돼 그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의 진단기술과 관련해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스·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관련 진단기술은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 사이에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코로나19의 경우도 향후 큰 증가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에 신속한 진단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진단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수 특허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청 백영란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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