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
뉴스종합| 2020-04-20 11:51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한다고 20일 밝혔다.

[헤럴드DB]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 신청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번에 추가연장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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