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총회 의결도 없이 ‘자금차입’
부동산| 2020-04-21 11:31

서울의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불법행위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이다.

국토부는 위반사항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7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을 최소 한두건씩 갖고 있다.

일부 조합은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상환방법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이나 석면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한 조합들도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수당과 여비 등을 조합으로 환수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이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시공사도 수사를 받게 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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