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후주택 이웃끼리 공동주택 신축하면 ‘공공지원’ 받는다
부동산| 2020-04-22 13:53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택사업의 공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주택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들어 공동주택을 짓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사례인 대전 대덕구 오정동 436-2번지 일대. 기존 주택 3호를 12호로 신축한 사례.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사업성 분석용 가설계 비용을 지원해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가설계 비용은 100만~200만원 수준인데, 사업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주민들은 비용 부담 탓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천하는 건축사와 자율주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가설계를 위탁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LH는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고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 주민-LH 공동사업 시행방식으로 자율주택사업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LH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한다. 원주민은 공사기간 중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LH 참여 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6월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요청하면 일대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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