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많고 3개월 한시 지원 한계…제도 보완 시급
뉴스종합| 2020-04-24 09:54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에 대응해 정부가 ‘고용유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사각지대가 많고, 지원도 3개월간 한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태 장기화를 앞두고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헤럴드DB]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하자 4000억원 추가해 예산을 5004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한 특별대책에서 3000억원 가량을 더 투입, 8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23일까지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1514건)의 36배 수준인 5만4089곳에 이른다. 23일 하루에도 1352곳이 신청하는 등 연일 1000여건을 훌쩍 웃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2056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7%(1380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3%(680만명)는 미가입자다. 이 중에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초단시간 노동자나 일일 노동자, 5인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많다.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심각한 고용절벽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고용(특고) 종사자들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93만명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는 기존 ‘지역고용대응 사업’ 수혜자를 포함해도 총 35만~45만명 가량에 그친다. 노동연구원이 추산하고 있는 2018년 연말 기준 전체 특고 221만명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상당수 특수고용직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오는 겨울철 대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용위기도 길어질 수 있는 만큼 3개월 한시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고용노동브리프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대됐고 올해 내로 고용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분간 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6만6000원(월 198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 일일 지급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월 35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 7만5000원(월 225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유급휴업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 90%까지 확대된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소상공인은 지불여력 자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전액 지원이 필요하며, 중견기업 또한 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지원정책이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이들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고용보험 미가입 취야계층이 1000만명에 달하지만 고용안전 지원금은 고작 93만명에게만 준다”며 “고용대책의 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내용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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