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유럽 입국·자유통행 6월 중순까지 막힌다…EU 집행위 “입국 제한 연장요청”
뉴스종합| 2020-05-09 09:51

[헤럴드경제]코로나19 확산때문에 통제됐던 유럽연합(EU) 입국과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이 다음달 중순까지도 풀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EU회원국과 쉥겐협정 가입국에 임시 EU 입국제한 조치를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외국인들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금지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 3월 17일 여행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이를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이번에 다시 다음달 15일까지 여행금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집행위는 “일부 EU 회원국이나 쉥겐협정 가입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완화하는 예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황은 유럽과 전 세계에 모두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입국 금지 조치는 27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 비회원국에 해당된다.

쉥겐협정은 EU 회원국 중 22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된,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 체제를 보장하는 조약이다. 쉥겐협정 가입국에서는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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