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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1년 만에 또 보험료 인상 불가피
뉴스종합| 2020-05-11 11:40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와 고용주들은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2~2017년 흑자를 보이다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지난해 그 폭이 더 커졌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가 나빠지면 따라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2007~2011년 5년간 적자가 지속됐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다시 흑자로 전환한 바 있다.

상당 기간 고용보험은 적자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예정처는 고용보험의 적자 추이가 최소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올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자폭과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2가지 방향이다.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특고)·예술인 등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가입 대상이지만 미가입 돼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기금이 더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더 빈번하게 노출된다. 새롭게 거둘 수 있는 보험료보다 실업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보험료 인상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 과거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재원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당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6%에 불과했으나 현재 1.6%까지 증가했다. 그 대신 적용 대상 사업장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가입기간·연령 등 요건을 완화됐다.

지난해 10월에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했다.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민 세금도 일부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는 매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명목으로 40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턴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8000억원까지 국고에서 꺼내 지원한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기금을 모든 근로자가 함께 쓰게 되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고용이 안정된 직업·산업군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적게 받아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보험처럼 직업·산업군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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