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신상공개 여부도 곧 결정
뉴스종합| 2020-05-12 09:02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운영자 A(24)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A 씨는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져 있으며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 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위 외부 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위는 빠르면 13일 열릴 전망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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