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포스트 코로나’ 도시계획 통해 유령 상가 막는다
부동산| 2020-05-13 07: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오프라인 상가 수요가 감소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도시계획 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임대 안내문이 걸려 있는 서울 명동거리 한 상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오프라인 상가 수요가 감소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도시계획 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 공실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상가가 공급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8월에는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고자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뤄지는 기초조사에 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배정할 때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시가화예정용지란 장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될 예정인 땅이다.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높으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덜어내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목표한 연도의 인구 규모 등 지표 달성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역별, 생활권별로 단순 배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지역의 상가 공실률 수준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금은 상업지역을 설정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만 있을 뿐, 상업지역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등 종합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그 하위 개념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이 정해진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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