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상가 임대차 분쟁, 市가 도와드려요”…‘서울형 공정임대료’ 제공
뉴스종합| 2020-05-13 11:22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든 A씨는 최근 자신이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감액 조정을 거절했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차 열리지 못했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합의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임대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A씨는 구제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같이 임대인의 일방적 거절로 조정하지 못한 ‘임대료 감액 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하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이 적정임대료를 제시함으로써 더 협의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추후 소송으로까지 번질 경우 절차 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 지는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곳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산출 방식은 1차로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 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꼼꼼히 분석해 낸다. 이어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이 참여하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꼭 분쟁 조정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 가게의 적정 임대료가 알고 싶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3일 업무협약도 맺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시는 아울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액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뒤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비,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감액조정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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