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보다 10분정도 빨리 세월호 참사 인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맡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허위라고 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참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발표 등을 통해 밝힌 참사 인지 시점보다 10분 정도 빨리 참사를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사참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김기춘 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참위가 확보한 청와대의 문자 동보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19분35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참위는 “관련자들의 진술, 474명이라는 탑승 인원 숫자 기재,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인 지 후 문자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의 최초 참사 인지 전파 시각 관련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19분 YTN 보도를 통해 사고의 발생 소식을 최초로 인지했고, 9시24분까지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김 전 실장 등이 세월호 인지 시점 보고나 청와대 전파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김 전 실장 등이 세월호 참사 발생을 최초 인지한 시각이 (참사 당일)오전 9시19분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지 경위와 시각을 사실과 달리 국회 등에 알리고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A 씨로 하여금 9시 19분에 YTN을 통하여 최초로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 9시 24분에 참사 발생 사실을 동보 문자로 전파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여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사참위는 김규현 전 차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전 차장이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참가 당일)오전 9시19분에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참위는 김규현 전 차장이 위증 혐의가 있다고 봤다. 사참위는 “김규현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청와대의 참사 인지 경위, 시각과 관련해 2017년 2월 1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09:19에 YTN자막방송’을 통해 인지했다고 밝혀 기억과 달리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사참위는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인지 시각을 위증한 혐의도 보이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김규현 전 차장의 헌재 위증 혐의만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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