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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지 18㎡ 미만 소형 주택 ‘투자 틈새?’
뉴스종합| 2020-05-15 11:23

5·6수도권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대규모 공급계획이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4일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전면 1∼3구역과 시범중산아파트 등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13개의 초기 재개발·재건축 단지이다. 대상 구역들은 앞으로 1년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최근 오른 호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허가구역 내에서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일부 용산 일대 재개발 구역의 소형 연립주택과 빌라·다세대 등은 대지면적이 18㎡ 이하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 대상에 포함된 이촌동 시범중산아파트는 전용면적 39㎡, 49㎡, 59㎡, 전체 228가구의 소형 단지로 서울시 시유지에 지어져 현재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그러나 대지권없이 지상권(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도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경우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는 주택은 59㎡ 144가구뿐이다. 전용 59㎡는 토지거래허가를 통해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한 반면, 39㎡와 49㎡는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역시 허가 대상으로 묶인 삼각맨션 재개발 단지에서도 130가구 가운데 허가대상은 76가구이며 나머지 54가구는 18㎡ 이하로 전해졌다.

신용산역 1구역에서도 118가구 가운데 48가구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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