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오는 8월 14일까지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캠페인 기간 미신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근절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 전경.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민박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150곳이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나 보건부서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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