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져
문화재 지정 못받았다고, ‘문화재 아닌 것’이 아니다
라이프| 2020-05-25 14:17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재 지정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거나, 심사에서 보류됐다고 해서 문화재가 아닌 것이 아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 밭에서 발굴된 보물급 문화재가 시골 농가의 농기구 거치대로 쓰이고, 각종 건축자재로 전용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현황 및 보존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지역별로 단계적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의 보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번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는 이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지상에 노출되어 훼손‧멸실 우려가 큰 비지정 건조물과 역사유적이 주요대상이다. 사업 1차년도인 올해에는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경북‧강원 지역을 우선순위로 조사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는 그간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공공‧민간에서 조사한 방대한 비지정 문화재 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일관된 양식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조사 내용 면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물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적 정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상하고 있다.

나아가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자료들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그간 총체적인 파악이 어려웠던 근대문화유산 등 신규 역사문화자원 발굴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 방역 교육을 시행하고, 표준화된 조사매뉴얼을 통해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다. 특히, 규제 중심의 지정문화재 보호제도의 틀을 벗어나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보호를 끌어내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5년간 진행될 이번 사업을 통해 취득된 역사문화자원 정보를 통해 문화유산 행정의 통계‧과학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적정한 가치판단 없이 사라져 가는 비지정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여, 연구‧문화 자원 창출의 보고(寶庫)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ab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