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7월부터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최고 20억
뉴스종합| 2020-05-26 10:20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험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기관 종사자는 7월부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급여기관의 부당한 급여 청구를 신고한 기관 관계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도 20억원으로 오른다.

[헤럴드DB]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를 막고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의 10억원에서 배로 늘린 것이다.

개정된 두 시행령은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이 이뤄질 때 발생하는 자문료를 환자가 부담하지 않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민행복카드로는 진료비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약과 치료용 재료를 살 때도 이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흡연 과태료 감면 기준과 절차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달 4일부터는 흡연 과태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금연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50% 깎아주고, 금연치료와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아예 면제해 준다.

과태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 신청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교육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금연 지원 서비스는 신청한 뒤 6개월 안에 각각 이수해야 하며 과태료 체납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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