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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에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과징금 44억원…檢고발은 빠져
뉴스종합| 2020-05-27 10:26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44억원을 물게됐다.

다만, 박 회장은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다. 이로써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진출해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겠다는 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 과징금 총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명절선물 구매 등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43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박 회장 일가는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박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은 91.8%에 달한다. 박 회장이 48.6%, 친족이 43.2%를 보유하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헤럴드DB]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객관적인 비교를 생략하고 계열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입찰, 선호도 조사, 품평회 등과 같은 합리적인 고려를 거쳐 일감을 분배해야 한다.

미래에셋그룹은 자본총액 18조6000억원으로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 19위다.

공정위는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고발하기 위해선 박 회장이 능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하지만 삼성증권과 함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각각 인가 심사의 걸림돌이 됐다.

미래에셋그룹은 자본총액 18조6000억원으로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 19위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을지로 미래에셋 사옥 센터원. [연합]

이에 따라 현재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과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만큼 초대형 IB들은 단기어음을 통해 자본여력이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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