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행인정, 도주 우려 없어"
뉴스종합| 2020-06-02 21:00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오 전 시장은 곧 풀려나 귀가하게 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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