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일 검찰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역 내부 모습 [연합뉴스] |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2일 오후 7시께 이 씨를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조사에서 ‘졸리다’고 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3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철도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하며 진술을 몇 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5일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