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9년 3월23일 대한독립 만세 운동 일어난 장소
영등포역 앞 대한민국 만세 운동 표지석. [영등포구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영등포역 앞에 조성한 ‘대한독립 만세운동 표지석’이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인증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으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
구는 대한독립 만세운동 표지석을 지난 3월 영등포역 앞에 설치했다. 돌에는 ‘1919. 3. 23. 영등포면 영등포리, 이 곳에서 600여 명이 만세운동을 벌여 일제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국사편찬위원회 및 매일신보(1919년3월25일자) 등 사료에 따르면 1919년 3월 23일 영등포면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 양화리(현재 영등포동, 당산2동, 양평2동) 등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로써 영등포구 내 현충시설은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 맥아더 사령관 한강방어선 시찰지, 이탈리아의무부대 6.25전쟁 참전기념비,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경찰혼, 한강방어백골부대전적비 등 모두 7개로 늘었다.
채현일 구청장은 “3.1운동을 계승하는 ‘대한독립 만세운동 표지석’을 현충시설로 인증 받게 돼 가슴이 벅차다”라며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 역사의 발자취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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