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용 소집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뉴스종합| 2020-06-08 16:14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를 논의한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64) 전 전략팀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이거나 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대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이 부회장 및 김 전 팀장, 최지성(69) 전 미전실장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실제 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방침을 정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더라도 절차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 측 신청대로 수사심의위 소집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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