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최서원 "박 전 대통령 뇌물 안 받아…판결에 논리 비약"
뉴스종합| 2020-06-09 16:41

이경재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최근 회고록을 펴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법률 돌격대’라고 지칭하며 뇌물공여 혐의 구성이 논리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열리는 최씨의 재상고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 돌격대'"라며 "(대법원의 판결도) 시기적으로 매우 짧고, 촛불 정국으로 만들어낸 시기에 적용 가능한 한시적인 성격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수가 있느냐"라며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뒤에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 시장선거 때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묵시적 공모를 인정한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과 문 대통령도 공모 관계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씨는 최근 저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간했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록을 넘어 과거로부터 깨우친 바가 있다는 뜻을 담아 '회오기'(悔悟記)라고 이름을 붙였다. 최씨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고 11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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