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합 회부
뉴스종합| 2020-06-15 10:07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가름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 사건을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모두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2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변호사 시절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PD와 함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는데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해 심리를 계속해왔다.

jin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