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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편법' 주택 거래에 과세 대폭 강화
뉴스종합| 2020-06-17 10:31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법인의 부동산 투자 규제다. 과세를 대폭 강화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먼저 오는 7월부터 모든 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50%로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에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기위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인상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인 3~4%를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현재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를 폐지한다.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줬으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 여러 개를 세워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편법을 써왔다.

또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추개로 내는 법인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대폭 올린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를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5%다. 앞으로는 이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가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지금은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는데 18일부터는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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