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전·청주 등 규제지역 효력 19일부터 발생”[6·17 부동산 대책-Q&A]
부동산| 2020-06-17 13:0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를 비롯해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다.

▶규제지역, 파주·김포 등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 제외한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전·청주 포함.

Q: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A: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Q: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는 불가능하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A: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대지지분면적)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 외에, 매매나 임대(갭투자)는 금지된다.

▶서울 목동 등지 재건축 단지 시장 과열 조짐

Q: 어떤 단지부터 안전진단 강화 기준 적용되나?

A: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Q: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A: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Q: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A: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연속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해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3억원 이상 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Q: 전입해야 하는 기간인 6개월 산정시점은?

A: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을 뜻한다. 단,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Q: 규제 적용 시점은.

A: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Q: 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A: 대출약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지 못한다.

Q: 투기 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A: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KB시세 등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다면 규제 대상이다.

Q: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A: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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