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첫날
불명확한 기준에 시장 혼란
국토부 ‘예외적 인정’ 밝혀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간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이 명확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이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해, 규제에서 벗어난 인근 신천동이나 가락동 단지들이 반사이익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를 낀 주택이라도 2~3개월 내에 전세가 끝나는 집은 구매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오피스텔도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는 구입 후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면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도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도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자가거주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상식·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