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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벤처기업 감별사’는 벤처기업협회
뉴스종합| 2020-06-25 08:52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가 내년 2월부터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민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에서 맡아왔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보에서 보증을 받거나 중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 벤처기업이 인정됐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창업투자회사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지만 국내 벤처기업은 대부분 기보, 중진공 대출 등으로 확인되는 과정을 거쳤다.

올해 2월부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벤처 확인 업무를 민간 기관이 맡게 됐다.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는 혁신기업을 선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

벤처기업협회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험 운영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벤처기업 감별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벤처기업은 3만7216곳에 달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을 비롯해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광고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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