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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출신 ‘친정감사’ 방지…배현진, 도종환·이개호 방지법 발의
뉴스종합| 2020-06-30 15:59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장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몸 담았던 부처를 감사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은 30일 도종환·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정부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제척 조항’을 신설해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관련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도종환, 이개호 의원을 각각 자신의 ‘친정’을 감사 대상으로 두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도 의원은 문체부 장관, 이 의원은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을 지냈다.

그동안 국회서는 정부 부처 장관 출신은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었지만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로 깨졌다.

배 의원은 “장관 출신 의원들이 신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돼 본인들이 했던 일을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코미디, 수험생이 자기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는 꼴”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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