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된다
부동산| 2020-06-30 17:09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에서 향후 자연경관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 통과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한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행위가 소극적이 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추가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은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4층·16m로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20m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또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및 4층·16m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층수·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 저층주거지에 대한 자율적 정비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향후 계속하여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해나감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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