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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돌려받는다
뉴스종합| 2020-07-01 13:3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들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중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전날인 30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4면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앞으로 분쟁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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