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여신협·금감원, “카드 부정결제 예방 서비스 적극 활용을”
뉴스종합| 2020-07-03 15:33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공조를 진행했으며, 3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신협회는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는 중이다.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카드번호 유출 등에 대한 사고는 해당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신협회와 함께 포스(POS)단말기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보완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및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카드사들은 해외에서 발생되는 카드 위·변조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을 정지하는 ‘해외 카드사용 정지 서비스’와 해외 거래 발생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하여 카드 회원의 출입국 유무를 확인해 카드 위·변조 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출입국 정보활용 안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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