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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해보상된다…개정 약관에 명시
뉴스종합| 2020-07-06 12:01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이 개정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표시된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 이용은 고지·통지해야 한다고 약관 의무사항에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개선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재해에 해당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하고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약관에 추가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 등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상충된다.

이에 ‘감염병 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하여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서는 계약전과 계약후에 고지‧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발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휴일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상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개별약관에 넣었다. 보험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휴일 재해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범위와 일치하도록 약관 문구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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